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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,주식,부동산

[부동산] 12.21 부동산 대책

by 늘니나답게 2022. 12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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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대상자별 요약

공통 규제지역 추가 해제,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조정 등

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, 양도세 중과배제도 연장(~2024 5),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, LTV 상한 30% 적용 등

실수요자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고려,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5년 전으로 복원, 한시적(1)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시행(2023 1분기 중)

·월세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유도,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상향(3억 원→4억 원),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(2023 1월 중순)

 

 

부동산 정책 전문 링크

https://www.moef.go.kr/nw/nes/detailNesDtaView.do;jsessionid=mfkSBxc1w81-rJiDS8amLeNO.node60?searchBbsId1=MOSFBBS_000000000028&searchNttId1=MOSF_000000000062295&menuNo=4010100

 

기획재정부

「2023년 경제정책방향」 발표

www.moef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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